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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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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관리비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우회적으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와 사용료 명목의 편법 인상을 방지하고 시도의 주택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기존 임대료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최근 가전이나 가구 등 옵션 사용료를 빌미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도 커진다. 그동안 시군구에만 있던 조례 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은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인터넷 누리집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단순 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기존 1차 500만원에서 300만원, 2차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부 완화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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