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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파산 수순…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동아일보
홈플러스 파산 수순…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ONP 요약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점포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급여·세금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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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마트 순위 2위까지 올랐던 홈플러스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주 내에 약 2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낸 수정 회생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 약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또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나머지 사업부는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한다 해도 물품 대금이나 직원 월급 등 회사가 먼저 갚아야 하는 빚만 더 쌓일 거란 취지다.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확정 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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