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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파산 수순…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동아일보

ONP 요약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점포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급여·세금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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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마트 순위 2위까지 올랐던 홈플러스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주 내에 약 2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낸 수정 회생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 약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또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나머지 사업부는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한다 해도 물품 대금이나 직원 월급 등 회사가 먼저 갚아야 하는 빚만 더 쌓일 거란 취지다.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확정 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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