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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민주당, '李 대통령 공소취소법' 강행 처리…당장 철회하라"
머니투데이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4명 이상 찬성 시 본회의로 바로 넘겨 의결할 수 있다.
[the30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 '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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