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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본회의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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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전상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 여야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범여권 성향이 4명으로,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안건 조정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국민의힘이) 안건 조정에 대한 말씀은 없고 웅변가 같은 주장만 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토론 마무리를 요청했고 (안건조정위원장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잘 마무리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처리 전 회의장을 나온 뒤 취재진에 "여야 3명이라는 핑계로 (야당 몫으로) 들어온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라며 "결국 (범여권) 4명에 야당 2명"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과) 이견이 없는 그러한 정당의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넣어놓고 표의 우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표결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왜 강행 처리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일단 폐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기록,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모두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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