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매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청구

ONP 요약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이 각각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300억원대 사기 및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건은 공공기관의 법집행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동시에 부각시켰다.
중도 성향:법집행의 투명성 — 검찰이 사기·성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 공정성을 강조했다
검찰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날 오후 2시로 예정됐다.검찰은 경찰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영장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최 전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PC 저장장치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전날 해당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을 세 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등 여섯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