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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청구
경향신문
ONP 요약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이 각각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300억원대 사기 및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건은 공공기관의 법집행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동시에 부각시켰다.
중도 성향:법집행의 투명성 — 검찰이 사기·성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 공정성을 강조했다
아동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지난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28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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