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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등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즉각적 경제 충격 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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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등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려는 조치로, 과거처럼 즉각적인 글로벌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강제노동을 근절하는 법률을 보유한 캐나다, 영국 등에는 10%의 관세가, 관련 규정이 없는 국가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한국은 기본관세를 포함해 총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 강제노동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돼 기존 글로벌 관세를 사실상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

관세율 등이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컨설팅 기업 피콕테리픽컨설팅의 애슐린 칼린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실질적인 비용은 관세율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SCMP 역시 "신규 관세가 이전과 같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낮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관세 부과·철회 선언으로 충격 효과가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 동안 추가 관세 조치가 잇따를 예정인 데다, 301조는 상한세율이 없어 상호관세보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 미국은 강제노동 조사 외에도 301조에 따라 한국 등 16개 경제권의 산업 과잉 생산능력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WSJ은 "1974년 무역법 301조는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보다 효력이 더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한번 부과되면 무기한 유지될 수 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강제노동 근절 법안을 통과시키면 관세율이 12.5%에서 10%로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미국을 설득해 관세를 0%로 낮출 국가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신 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수석국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실제로 강제노동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과 EU의 관세율 차이가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USTR이 강제 노동을 구실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이론과 선호에 따라 부과하고자 하는 관세를 강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반면 이번 조치가 강제노동 근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워싱턴 소재 로펌 와일리 레인의 무역전문변호사 티모시 브라이트빌은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관세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강제노동이 인권 위기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NYT는 "미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강력히 제한하는 국가"라며 "노동단체들이 강압적으로 간주하는 교도소 노동은 허용하고 있지만, 강제 노동으로 제작된 제품의 수입은 약 1세기 동안 금지해 왔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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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미국,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33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 부과
  •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301조 관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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