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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징역 3년6개월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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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징역 3년6개월 선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이루말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범행 동기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치료비가 1500만원이 들었고, 앞으로 3개월간 약 360만원의 치료가 필요한데, 이는 태국인 지인과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한국 사람들의 기부로 충당됐고, 피고인이 소액의 치료비 부담한 것 외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앞서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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