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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초월한 반인륜 범죄"…'아내 얼굴에 끓는 물' 남편, 징역 3년6개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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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지인과의 다툼에서 격분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이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했다. 법원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결과를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년을 웃도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낮 12시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씨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며 B씨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가정 폭력을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지인이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사건을 알리고, 이를 태국 매체들이 보도하면서 현지에서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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