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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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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 선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남편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김준영)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피고인은 지난해 12월 3일 정오경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혔다.화상을 입은 피고인의 아내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은 폭행을 의심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걱정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피고인은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선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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