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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부은 남편 징역 3년6개월…檢구형보다 세졌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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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부은 남편 징역 3년6개월…檢구형보다 세졌다

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 “형량 특별가중해야할 잔혹범행”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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