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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7월분 재산세 202억 부과…작년 동월대비 2.3% 증가

뉴시스 속보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4474건 20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억 5000만 원(2.3%)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자동응답전화(ARS) 납부(☎14221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이 부과되는데, 만약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내야하고 재산세가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66%씩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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