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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봉화군, 재산세 부과·체납관리 강화…성실 납세문화 정착 나선다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경북 봉화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체납관리단 운영을 본격화하며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나섰다.
16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역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천520건, 총 11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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