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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스타항공 채용청탁, 업무방해 아냐"…이상직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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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전직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탁받은 지원자를 추천하거나 합격시키도록 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려면 인사 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압박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최 전 대표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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