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초등생 따라다니며 “종교 믿으라” 불안감 조성한 50대 ‘벌금형’
세계일보
조회 0

ONP 요약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허위 수사 발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검찰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 과정에서 '인용가능성 검토'를 강조하며, 무죄 판결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보도 톤을 유지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검찰 상고 포기를 받아들이면서 '무죄가 확정'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음을 강조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강제로 종교를 권유해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의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초등학생들을 끈질기게 따라다 ...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