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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래에셋 '총수 일가 골프장·호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43억 확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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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4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상당한 규모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박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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