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검열론 말하는 정치인들, 김대중과 서태지를 잊었나?
오마이뉴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김윤·임오경·이성윤·윤준병·조계원·박해철·윤후덕·황정아·이기헌)이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현 의원실은 "지난 5월 미성년자 시절부터 혐오 표현을 동반한 곡을 다수 발표해 온 래퍼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표현을 담은 공연을 개최하려다 공연장 측의 대관 거부로 취소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 음원이 온라인 플랫폼과 음원 유통망을 통해 확산되는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래퍼는 리치 이기(이민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조롱,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묘사 등으로 유명해졌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5월 23일에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공연이 최종 취소되기도 했다. 리치 이기 같은 뮤지션의 음악이 유통되는 일 자체를 차단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으로 보인다.
유해하면 유통 정지? 시장과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라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조치 권한을, 음반유통업체에 심사·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 역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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