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29건8개 미디어
정치
진보 성향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한 법원... 피해자는 반발

오마이뉴스
조회 0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한 법원... 피해자는 반발

AI 통합 요약

지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자 격분하여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생후 2개월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성폭행할 목적으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 사용을 보장받게 돼 논란이다. 이 사건의 손배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압류에 나섰던 피해자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원과 피해자 김진주(필명)씨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자 이아무개(33)씨가 제기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인용해 수감 기간 매달 10만 원 범위 안에서 영치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1억 원)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영치금 압류 절차를 밟았다. 이씨와 같은 수용자는 기본 생활을 교도소가 보장하기에 최저 생계비 이하 금액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는 이러한 조처를 수용하기보단 범위 변경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영치금 일부 금액을 시설의 매점 사용 등 물품 구매 등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검토한 법원은 결국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부지원은 "(이씨의) 사건 신청에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전체 내용보기 ...

전문 보기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