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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연루 경찰 고위간부 16명 중징계…징계 마무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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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지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자 격분하여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생후 2개월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가담과 관련해 경찰 고위직 16명이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15일 경찰청은 헌법 존중 TF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경찰 총 22명에 대해 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이다.
구체적으로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과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경찰청 경비국장과 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근무했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 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서장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 16명이 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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