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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비상계엄’ 가담 의혹 경찰 고위직 16명 해임·강등 중징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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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지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자 격분하여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생후 2개월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가담과 관련해 경찰의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치안감 2명은 해임, 치안정감 1명이 강등되는 등 1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징계를 요청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른 것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은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다.
또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경찰에서 높은 직급이다.
경찰 내에서는 “고위직에 대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징계가 한 번에 이뤄진 것은 초유의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밖에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이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 16명이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이번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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