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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주관에 맡긴다? 시행 앞둔 이해상충 방지지침 '무용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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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부당대출 막고자 '이해관계자 체크리스트' 작업중 개인정보 수집 어렵고 자의적 판단 우려… 업무부담도 ↑ 오는 7월부터 은행 임직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지침이 시행되는 가운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해관계자와 대상거래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큰 데다 시스템을 통한 방식이 아닌 임직원이 직접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7월1일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지침' 시행을 앞두고 사내 결재시스템에 '이해관계자 체크리스트'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연이은 은행권 검사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임대차 계약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주도해 만든 자율규제다.
은행 임직원이 가계(개인)대출 1억원 이상, 법인대출 5억원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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