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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보면서 범죄자 돼"…'억대 뇌물' 경찰간부,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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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업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위직 경찰 간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공수처는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진행된 경무관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벌금 16억원과 추징금 7억6711만1136원도 함께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5년, 김씨의 오빠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9950만원을 구형했다. 지인 B씨에겐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경무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기대되는 고위 간부인 김씨가 기대를 저버리고 A씨에게서 알선 뇌물을 수수했다"며 "A씨가 언제든 고소당하는 등 경찰 수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던 것에 비춰보면 뇌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 명의의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차명 계좌를 쓰는 등 은닉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평생 경찰 업무를 하며 범죄자들을 보면서 스스로 범죄자가 됐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은 최종변론에서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음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 생활을 하면서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을 구분하며 살려고 노력했다"며 "A씨는 사적 영역에 있던 분이지 공적 영역과 관련 없던 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직을 이용해 부정한 일을 한 적 없다. 장래 청탁을 알선한 적도 없다"면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살려던 제 진심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제 행동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한다"며 울먹였다.

다른 피고인들 측 역시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씨가 A씨로부터 수목장 등 불법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해 경찰관 알선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청탁 대가로 김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약 1억원 이상 사용하고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대부분의 금품을 오빠 김씨와 지인 B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16억여원과 7억5000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달 12일 기각했다. A씨도 지난 5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공수처 측이 법원의 보석 심문 일정을 놓치는 실책을 범해 석방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인지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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