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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법무관만 군사교육 기간 '무보수'…평등권 침해·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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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공익법무관에게 군사교육 소집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김모씨가 '군사교육 소집된 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 보수 미지급 규정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군사교육을 마친 뒤 같은 해 8월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군인보수법은 '군사교육 소집된 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김씨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군사교육을 받았음에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공익법무관은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단기 군법무관 역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3년간 의무복무 하는 법률 전문가라는 점에서 비교 집단이 된다고 봤다.

이어 현역병은 입영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각각 보수를 지급받고 단기 군법무관도 임용 전 교육 기간 보수를 지급받는 반면, 공익법무관만 군사교육 소집 기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두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며, 군인 기본자세와 기본 전투기술을 익히도록 큰 틀에서 유사하게 구성돼 있다"며 "훈련 목표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군사훈련 기간 보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게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내용과 기간의 군사교육 소집 훈련을 받는데 복무기관 배치 시점만 다를 뿐이라며 "사회복무요원에겐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익법무관에겐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건 더욱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익법무관이 복무 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는 점도 군사교육 기간 무보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복무 기간 중 처우는 군사교육 소집 기간 보수와 무관하며,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지속적으로 인상돼 공익법무관과의 격차도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공익법무관을 선택한 것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주어진 제한된 자율성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보수 미지급의 부담을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 소집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아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보수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공익법무관만 군인보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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