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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지원단, 돌코리아 찾아 수입과일 할당관세 점검
뉴시스 속보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15일 수입과일을 유통하는 글로벌 식품회사 돌코리아(Dole Korea) 물류센터를 찾아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동행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과일의 보관·유통 현황을 살폈다. 할당관세 적용·연장 조치가 도소매 유통 단계에도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과일 3종(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한 관세율을 30%에서 5%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8월15일까지 연장됐다. 현재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 원료 2종 등 총 22종에 대한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날 현장에서 최근 환율 변동과 산지 생산량 감소로 단가가 상승하는 등 추가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류 및 유통 업계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복잡한 유통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과 단계별 마진율을 최소화해 관세 인하 혜택이 국민들의 식탁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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