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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치매 노인 들이받아 발가락 절단…운전자 무죄 이유는
동아일보

야간 무단횡단을 하던 치매 노인을 들이받아 발가락 괴사에 따른 절단에 이르게 한 8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지민 형사9단독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81·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최 씨는 2024년 2월 25일 오후 11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를 시속 약 45㎞로 운전하던 중,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 위를 무단 횡단하던 장 모 씨(87·남)를 보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던 최 씨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 중이었다.
당시 장 씨는 어두운 색 상의를 입고 도로로 뛰어 들었으며,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가족들이 당일 가출 신고를 한 상태였다.이 사고로 장 씨는 전치 16주에 해당하는 경골 몸통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괴사하면서 같은 해 4월 5일에는 발가락을 절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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