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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착한소비'에만 기댈 것인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서둘러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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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착한소비'에만 기댈 것인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서둘러야](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6/0610/IE003633589_STD.jpg)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명제는 장애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사회와 소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통로다.
그 중심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곳이 바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설들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적정 수준의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눈물겹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불편한 진실은, 현행 구조하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당당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통계 등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40~50만 원 선에 머물러 있다.
한 달 내내 꼬박 땀 흘려 일한 대가가 법정 최저임금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서글픈 현실이다(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따라,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건 불법은 아니다 - 편집자 말). 이는 시설의 경영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일반 시장 기업과 출발선부터 다른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취약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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