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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대체역 장기대기 면제는 입법의 영역”

세계일보
[단독] 법원 “대체역 장기대기 면제는 입법의 영역”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소집 대기기간 3년 경과’를 이유로 복무를 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대체역 소집 대상자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집 장기대기로 인한 대체역 면제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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