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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가짜 롤렉스시계 맡기고 돈 빌린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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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인에게 가짜 롤렉스시계를 맡기고 수천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지인인 B씨에게 “월세와 카드값이 밀려 돈이 필요하다. 내 롤렉스시계가 최소 2000만원인데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필요하면 명품 반지와 팔찌도 맡기겠다”며 가짜 롤렉스시계를 맡기고 42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4200만원을 현금으로 빌린 적은 없고, 홀덤 게임을 하면서 롤렉스시계를 맡기고 2000만원 이상의 게임칩을 빌린 적은 있다"며 "롤렉스시계가 가품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당시 갖고 있던 200만~300만원의 현금과 집에 있던 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A씨에게 건네줬다'는 B씨의 피해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롤렉스시계를 담보로 받았다는 것을 고려해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4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건네줬다는 것도 이례적인데 해당 금액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대질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이 오히려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물만으로는 피고인에게 4200만원을 교부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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