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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납품대금 10일 내 전액 현금결제…5300여 협력사에 실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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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포스코그룹이 협력사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등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2·3차 협력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참여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 지원 등 4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이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 확대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2·3차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한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기술개발·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급망 내 5300여개 협력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신뢰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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