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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와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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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와 1·2·3차 협력사가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성과공유, 산업안전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그룹 5개 계열사와 1·2차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 등 5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삼성과 SK, LG,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가운데 다섯 번째로 체결된 협약이다.

주요 내용은 크게 포스코와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로의 성과공유 확산,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경영지원 등으로, 포스코와 협력사 간 자율적 협의로 마련됐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 100%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에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고,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에 평가 가점과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에 1차 협력사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성과공유제도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기술개발과 공정개선 성과를 현금 보상이나 거래물량 확대, 지식재산권 공유 등으로 함께 나눈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협력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안전설비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 수준도 높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 공급망에 속한 약 5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코는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력의 질서와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역시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해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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