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인선"vs"문제 없다"…울산교육감 인수위 둘러싼 공방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지역 시민단체 내부 갈등이 교육감 인수위원회 인선 문제로 확산되면서 시민사회 내부의 분쟁이 공적 기구로까지 번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론의 장이 특정 단체의 내부 갈등 해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 울산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인수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을 사흘 앞둔 20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인사의 해촉과 향후 교육행정 참여 배제를 촉구했다.
서민태 전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김성환 회원은 "사법부에서 비민주적 운영과 불법 징계 책임이 인정된 인사가 교육감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인수위 활동은 끝나더라도 앞으로 울산교육청의 어떠한 직책이나 자문기구, 위원회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이 의혹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명을 유지한 것은 공정성과 도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면서도 논란이 있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제기한 갈등의 배경에는 과거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울산환경운동연합 내부 분쟁이 자리하고 있다. 전 회원들은 일본 케이블카 사례 조사를 위해 사업자와 함께 현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됐고, 이후 이사장 사임과 철회, 공동대표 직무정지 및 사임 수리 등 일련의 절차가 정관과 법률에 맞지 않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존 대표를 배제한 채 총회를 강행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강제 퇴장시키는 등 비민주적 운영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회계 처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성환 회원에 대한 '보복성 영구제명'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계 사유가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판단이 있었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관련 판단이 유지돼 법적 책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 회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인사가 교육 정책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교육감은 해당 인사를 즉각 해촉하고 향후 어떠한 요직이나 자문기구에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수위 구성 과정에 대한 검증 부재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교육행정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
서민태 씨는 "당장 해촉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십년간 이어졌던 지지 관계를 끊고 단호히 시민행동에 나서겠다"며 "교육감 사퇴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씨는 "인수위원들이 속한 시민단체와 교육청 간 정책 사업 관여 가능성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교육감 인수위 측은 선을 그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시민단체 내부 문제로 보이며, 위원 위촉 과정에서도 제도적 하자는 없다"며 "교육청이 개입하거나 조치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역 시민사회 인사는 "시민단체의 내부 갈등은 자율성과 독립성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공적 기구 인선 문제와 직접 연결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공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시민사회의 책임성 모두가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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