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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정민용·정영학 보석 허가…5인 모두 풀려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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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지난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회계사는 보석 허가 당일, 정 변호사는 다음 날인 지난달 8일 각각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3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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