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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체류 기한 최장 4년으로 제한… 한국인 2만 여명 비상

동아일보
美, 유학생 체류 기한 최장 4년으로 제한… 한국인 2만 여명 비상

ONP 요약

미국이 새로운 법을 정해서 유학생들이 최대 4년까지만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예전에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있어도 되었는데, 이제는 4년이 지나면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진보 성향:학위 연장 제약 — 학업 완료를 위한 추가 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학위 과정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

중도 성향:체류 기간 제한 정책 — 국토안보부가 비자 프로그램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제 강화.

보수 성향:한국 학생 피해 강조 — 1만 명의 한국 유학생이 졸업 연장에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유학생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1979년 도입한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외국인 유학생(F 비자)과 교환 학생 및 방문 연구원(J 비자) 등의 미국 체류 기한이 최장 4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학업을 계속한다면 사실상 무기한 체류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심사를 거쳐 별도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미국이 해외 언론인에게 발급했던 I 비자의 체류 기한 또한 기존 5년에서 240일로 대폭 줄었다.

특히 중국 언론인은 이보다 훨씬 짧은 90일로 규정했다.

미국 내 각국 특파원들이 240일 혹은 90일마다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이 규정은 해당 비자의 신규 신청자는 물론이고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유학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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