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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상습 성폭행에 도주까지…'인면수심' 아빠, 항소심 결과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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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민간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헌법 위반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으며, 국방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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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자신의 여동생에게 B양을 맡겨왔는데,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B양과 함께 지내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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