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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선 "잘못", 반성문엔 "억울"…두 얼굴의 성범죄자 실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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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 속에서 자녀 보호에 실패한 30대 부부가 극단적 행동을 실행하려 했으나 전원 생존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초기 수사에서의 진술 모순과 증거 인멸 의도도 함께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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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가 법정에서는 "잘못했다"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뒤돌아서면 "왜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상반된 태도를 보인 끝에 실형을 면치 못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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