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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연합동아리서 마약 투약..'깐부' 회장 실형 확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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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연합동아리서 마약 투약..'깐부' 회장 실형 확정

AI 통합 요약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민간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헌법 위반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으며, 국방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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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대학생들이 가입한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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