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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법무부 판단 다르고... 배심원도 4:3으로 엇갈리고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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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법무부 판단 다르고... 배심원도 4:3으로 엇갈리고

AI 통합 요약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민간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헌법 위반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으며, 국방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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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5시 50분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의·평결 전 마지막 절차인 피고인 측 최후변론도 17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때 류재율 변호사가 배심원단 앞에 섰다.

"소주를 반입했을까, 안 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든다. 검사님도 변호인도 설명했지만, 확신을 주는 설명을 할 수 없었다."

류재율 변호사의 말은 술파티 의혹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객관적 시선을 잘 보여준다. 왜냐하면, 2023년 5월 17일 저녁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영상녹화실에 술이 반입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물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새벽 3시 30분에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 판결 선고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 결과 술 반입이 있었다와 없었다는 의견이 '4:3'으로 아슬아슬하게 갈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술 반입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유죄(징역 4개월)였지만, 술 파티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전 부시자 변론] 강력한 정황 증거... 그날 쌍방울 법인카드 소주 결제 내역

당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술 반입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은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로 여러 차례 공개됐다. 재판 과정에서 <오마이뉴스>의 이름이 몇 번이나 소환된 이유다.

그날 영상녹화실에서 구속 피의자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조사를 받았다. 김성태 전 회장 수발을 들며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쌍방울 관계자 박상웅씨는 참고인 출입증을 패용해 검찰청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든 기록이 확인된다.

그 기록에 따르면, 문제의 시간대 박씨 동선은 오후 6시 32분 수원지검 13층 퇴실 → 6시 34분·37분 쌍방울 법인카드로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 등 결제 → 6시 41분 수원지검 13층 입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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