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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없이 허위 계약서’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
경향신문
대법 “속았더라도 대출사기 방조”원고패소 원심 뒤집고 파기환송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 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줬더라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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