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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행시설 관리·검사 감독권 본부로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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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평가를 앞두고 항행시설 관리·검사에 대한 본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항행시설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돕는 시설로,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 위치, 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1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항행시설 관리·검사 업무와 관련해 지방항공청에 위임했던 감독 권한을 국토부 본부가 직접 주관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는 공항 운영사 등이 수행하는 항행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올 12월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감독평가(USOAP)를 앞두고 급증하는 항공교통의 안전확보, 사고율 저감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는 지방항공청이 관리·검사를 주관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 본부가 이를 총괄하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지방항공청의 관련 업무를 국토부 본부로 이관하거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행시설 관리·검사 업무는 법률상 국가가 수행하는 사무인데, 이를 지방항공청에 위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지방항공청 기능을 국토부 본부로 모두 이관하는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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