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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쾅'→줄행랑…50대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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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저녁 시간 인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19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그곳에 서 있던 B(64)씨의 오른쪽 발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아래다리의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장소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인도였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도 어두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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