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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기각 사유 추가 비판'에 "한동훈·주진우 고발 검토…악의적 프레임"

뉴시스 속보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파는 법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강경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보호주의적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킨다.

중도 성향:정당 간 논쟁 — 법안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검찰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한 데 대한 비판에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허위 주장"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악의적 프레임을 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고발 등 조치까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 추가는) 마지막 성안을 만들 때 갑자기 불시에 쓱 넣은 게 아니다"라며 "지난 7월15일 (법사위 법안1소위)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2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기소, 현저한 재량권 일탈에 의한 불법적 기소는 재판 받는 분들이 불법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조기에 억울한 재판에서 해방되는 국민 기본권을 더 보장하는 제도"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를 통과햇지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법안들이 있지 않나. 저희 예상으로는 오는 8월13일께 다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법안을 가급적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걸겠다는,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공소기각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내용은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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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95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포함
  • 정점식 등 보수당원은 법을 '악법'이라 부른다
  • 법안에 피해자 이의신청 권리 일부 복원

전개 타임라인

  •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이소영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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