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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다음은 과잉생산…한미 '15% 관세' 줄다리기

노컷뉴스

ONP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해 최고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되어 1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존 관세의 만료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조치를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강조하며, 특히 한국의 강제노동 대응 부족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추며, 관세 부과의 배경과 적용 대상,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보도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조치를 지지하며, 특히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미국의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확보한 15% 관세율을 지켜내기 위해 다시 미국과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관세율을 12.5%로 정했지만, 과잉생산을 겨냥한 추가 관세가 변수로 남아 있어서다.

'합산 방식'에 한숨 돌린 정부 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일부 품목을 제외한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2.5%보다 낮으면 301조 관세를 추가해 합산 관세율을 12.5%로 맞추고, 이미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는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12.5%가 낮은 관세율은 아니지만, 기존 관세에 12.5%가 추가로 붙는 방식은 피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한미 합의 관세율인 15%보다 낮은 12.5% 합산 방식으로 결정되고 일부 품목도 제외되면서 정부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과잉생산 관세 2.5% 웃돈다면다음 고비는 과잉생산 조사다. USTR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이른바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한국의 상품무역수지가 2023년 100억달러 적자에서 2024년 520억달러 흑자로 돌아선 점을 문제 삼았다. 전자·자동차·기계·철강·조선업의 수출 증가와 한국 정부가 인정한 석유화학 설비 감축 필요성도 조사 근거에 포함됐다.

지난 5월 공청회까지 마쳤지만 조사 결과와 관세 부과 여부, 구체적인 부과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과잉생산 관련 관세가 2.5%를 초과해 추가되면 강제노동 관세 12.5%를 포함한 최종 관세율이 한미 합의선인 15%를 넘어설 수 있다.

"미국의 15% 준수 의지 확인"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각각 만났다.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포함한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15%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양측이 이 과정에서 별도의 합의문이나 새로운 확약을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분간 이어질 한미 줄다리기한미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한국 산업이 구조적 과잉생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대한 설득하는 동시에 대미 투자 약속의 이행 상황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은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와 2천억달러의 전략적 투자로 구성된다.

정부는 2천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을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주요 쟁점이 정리되면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쯤 발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합류하고, 여 본부장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당장 미국 측과 추가로 접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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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이용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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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해 최고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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