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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15% 상한’ 반드시 지켜내야

동아일보
[사설]美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15% 상한’ 반드시 지켜내야

ONP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해 최고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되어 1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존 관세의 만료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조치를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강조하며, 특히 한국의 강제노동 대응 부족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추며, 관세 부과의 배경과 적용 대상,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보도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조치를 지지하며, 특히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미국의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2월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에 맞춰 바로 대체 수단을 가동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존 최혜국 대우 관세와 합산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 기본 관세 부담이 2.5%포인트 높아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관세 정책은 수시로 바뀌었다.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엔 25%를 매겼다.

한미 무역협상 결과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를 15%로 낮췄다.

하지만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며 기존 관세가 무효가 됐다.

그러자 곧장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내놨고, 5개월의 시한이 만료되자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대체 관세를 적용했다.

이 외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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