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 상호관세 후속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60개국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관세를 부과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 했다. 합산치가 최소 12.5%가 되도록 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무역 합의보다 불리해지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향후 추가 관세를 어느 선으로 맞출지 관심이다.
USTR은 유럽연합(EU)과 대만도 10%를 기준 삼아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진 나라들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이런 식으로 총 관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상호무역협정 같은 합의에 부합하며 이런 경제주체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만들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자마자 발효되는 것이다.
강제노동 관세 대상이 된 60개국은 사실상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를 망라하며, 이들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한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관세의 공백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메우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다 되자 이어서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구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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