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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에 12.5% 관세… 무역법 301조 칼뺐다

동아일보
美, 韓에 12.5% 관세… 무역법 301조 칼뺐다

ONP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해 10% 또는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조치가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인 15% 상한선을 준수하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모든 매체는 관세 부과의 배경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청와대의 협의 의지를 강조하며, 관세 부과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영향과 함께, 기존 합의 준수 의지를 언급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주로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과 미국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며, 협의 과정에 대한 언급은 제한적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도 추진되고 있어 최종 관세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의 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이날 USTR은 각국의 강제노동 제도와 대응 수준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발표했다.

이날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10∼12.5%의 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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