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노인도 구직자도 AI 이용료 지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AI기본법 시행령 의결 활용 제품 공공조달 때 우대 취약계층 범위 확대·구체화 AI연구소 설립 기준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AI(인공지능) 활용을 늘리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1월20일 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조달시 우선 고려대상 AI 제품·서비스 범위 △AI 취약계층 범위 △AI 제품·서비스 이용비용 지원대상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한 AI 창업지원 △AI연구소 설립·운영기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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