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 받은 경찰, 2심도 징역 6년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515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은 수사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뇌물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하지만 허위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점,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수사 자료 일부를 폐기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