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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봉쇄한 30대 女, '올다르크'…구속영장 기각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한 여성이 성조기를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2시간 동안 막았고,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감옥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여성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5명 모두 이 심문을 받게 된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를 지켜야 한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로 불리는 이 30대 여성은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합의에도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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