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개표소봉쇄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연합뉴스

ONP 요약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한 여성이 성조기를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2시간 동안 막았고,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감옥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여성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5명 모두 이 심문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은 여성이 구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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