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개표소 봉쇄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머니투데이
ONP 요약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한 여성이 성조기를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2시간 동안 막았고,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감옥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여성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5명 모두 이 심문을 받게 된다.
경찰 공무집행 방해한 20대 남성 1명은 구속 핸드볼 대표팀 불법 수색 등 3명은 기각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한 구속을 면했다.
현장에서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1명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약 2시간 동안 막아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을 중심으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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